2018년에 STO용어를 처음 접했는데 요즘 엄청 핫해졌습니다 ^^
증권형 토큰이란 용어도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면서 명칭도 정리되어가는 것 같고..
토큰증권 시장 및 STO 본격화
2023년 2월6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Security Token)에 대한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공개하고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큰증권 (Security Token)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발행을 자본시장법 안으로 들이기로 한 이유는 통제 없는 가상화폐 시장을 바로잡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더 이상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법 체계에서 포용하지 못했던 증권형 토큰의 발행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미술품, 영상, 음악 저작권, 귀금속등 다양한 자산들과 특히 조각 투자 형태의 NFT(Non-Fungible Token) 상당수가 토큰증권 (Security Token)으로 넘어가 안전한 유통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으로, 비트코인 등의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실물(부동산·미술품 등) 가치에 근거해 발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STO와 IPO 차이점은 무엇?
1. IPO(Initial Public Offering)란
IPO(Initial Public Offering)란 비상장기업이 신규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새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매출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제도입니다
IPO를 통해 새로 상장한 주식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 사이트 DART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STO(Security Token Offering)란
STO(Security Token Offering)란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실물자산과 연계된 증권형토큰을 발행해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STO 향후 전망
STO(Security Token Offering)가 IPO를 완전히 대체 할수 있을까 ?
IPO에는 많은 중개자, 핵심 또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에이전트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보수가 필요하고 각각이 떡 한 조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STO는 중개인을 제거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중소기업 및 신생 기업을 포함하도록 규모 임계값을 낮출 수 있습니다(해외 보고서에서는 40% 추정)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펀딩 벽은 낮아지고, 일반 투자자는 큰 규모의 자금이 아니어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STO가 IPO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앞으로 STO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관련하여 구체화되는 제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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